최근 언론에 “양계장에서 껍질이 깨진 계란 등 불량 계란을 가지고
세척이나 살균 과정 없이 무허가 장소에서 불법으로 액란(전란액)을 제조·유통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버려야 할 달걀, ‘액란’으로 유통...분변 묻은 껍질 둥둥(SBS뉴스, ‘18.11.12.)
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종사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알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 적정한 표시가 있는 전란액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어,
부적합한 전란액 사용으로 인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