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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시설 전란액 사용 관련 주의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8. 11. 14. 9:11 | HIT 539

최근 언론에 양계장에서 껍질이 깨진 계란 등 불량 계란을 가지고

 

세척이나 살균 과정 없이 무허가 장소에서 불법으로 액란(전란액)을 제조·유통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버려야 할 달걀, ‘액란으로 유통...분변 묻은 껍질 둥둥(SBS뉴스, ‘18.11.12.)

 

 

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종사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알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 적정한 표시가 있는 전란액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어,

 

부적합한 전란액 사용으로 인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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