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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식품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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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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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2. 22. 18:11 | HIT 447

 

 

▶ 식품접객업소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건 ◀

 

 

   (기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목적 보관 및 사용 시영업정지 15일 (개정)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15일, 사용 :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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