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제29785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9. 5. 2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제52조제3항)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이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위반행위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 면제
나. 식중독 원인조사 권한자 추가(제59조)
-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식중독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3. 동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