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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제29785호) 개정·공포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5. 27. 17:14 | HIT 31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9785)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9. 5. 2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52조제3)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이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위반행위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 면제

   나. 식중독 원인조사 권한자 추가(59)

     -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식중독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3. 동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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