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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식품위생법 개정안 – 식품접객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등 처리 부산광역시
🚨 게시물 신고 공지사항 | 2018. 11. 26. 14:52 | HIT 355

▣ 국회, 식품위생법 개정안 – 식품접객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등 처리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본회의 통과!

청소년 무전취식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했던 자영업자 식품위생법 개정안통해 영업정지 면할 길 열려...

 

위조된 신분증으로 성년이라고 속이고 술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던 음식점 등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신분증 위변조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음식점, 호프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23'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 식약처 소관 총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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