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영업시설 관리지침
▣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젓갈숙성장(토굴 등) 등 영업시설 관리
가. 목적
영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식재료 창고(무허가 건축물), 옥외 설치된 장독대, 수족관, 가마솥 등 영업시설의 관리 방향을 정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시행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2)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다. 기본방향
1) 영업의 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라. 추진방향
1) 영업장은 영업에 사용되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등이 포함됨.
2) 건축물,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이 기존의 영업장과 일체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동일한 영업장으로 봄
3) 수족관, 장독대는 원칙적으로 옥내에 두어야 하나, 예외적으로(수송의 편리성, 식품의 특성 등 고려)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에 둘 수 있음. 다만, 젓갈숙성장은 지자체에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에 대한 조례 제정 활용
4) 가마솥은 생활 공해(냄새,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위생상 위해 발생(방충, 방서, 대기오염 등) 및 타법 저촉 우려 등 관할 시·군·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경우 옥외에 둘 수 있음
5) 옥외에 설치한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젓갈 숙성장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함
※ 관련 조례 예시(홍성군 농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15.12.15. 제정)
* 숙성 등 일부 공정의 경우 작업장 외의 장소(토굴, 개활지 등)에서더 가능하나,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행정사항
1)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면적에서 건축물(무허가 포함) 확장 또는 설치하여 식품을 보관, 판매 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행정처분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2)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은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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