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0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1. 개정이유
(1)「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8호 하목 개정(‘22.4.28)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자도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함
(2)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하게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적용대상 추가(제3조)
-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하게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
나.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 조정(별표3)
- 가공식품 중 완제품 그대로 급식 시 제공하여 보존식에 포함되는 것은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 제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284호, 2022. 6. 21. ∼ 7. 20.
2) 규제심사 : 비대상, 제2022-2450호, 2022. 6. 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0호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8호 하목에 따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8조제2항 및”을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로,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별표 24 제3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를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호 및 제95조제2항 별표 24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집단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등에서”를 “등”으로, “위생관리상의”를 “위생관리”로 한다.
제3조 중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1항”으로, “자를”을 “자(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라 위탁계약한 경우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7조 중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를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로 한다.
별표 3 중 “가공식품”을 “가공식품(다만, 완제품 그대로 급식 시 제공하여 보존식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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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별표 24 제3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실시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호 및 제95조제2항 별표 24에 따라 --------------------------------------------------.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1. -----------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
2. “급식안전관리”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ㆍ조리 및 배식ㆍ시설관리 등에서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상의 활동을 말한다. | 2. ------------- 집단급식소 ------------------------------------------------------------ 등 -------------------- 위생관리 ----------------. |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제3조(적용대상) ------- 법 제88조제1항----------------------------------------------- 자(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라 위탁계약한 경우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 |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검토기한) -----------------------------------------------------------------------------------------------------------------------------------------------------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 |
〔별표3〕 식재료 검수일지(제5조 관련) (생략) <검수일지 작성 방법> ㅇ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대상 :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 ㅇ 주요 검수 사항 ~ ㅇ 조치사항 (생략) | 〔별표3〕 식재료 검수일지(제5조 관련) (생략) <검수일지 작성 방법> ㅇ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대상 :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다만, 완제품 그대로 급식 시 제공하여 보존식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 ㅇ 주요 검수 사항 ~ ㅇ 조치사항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