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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에서 업소명 검색 후 행정처분 결과 확인할 것 ▶ www.foodsafetykorea.go.kr
▶ 진열 또는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은 재사용 금지 ▶ 준비물 - 게시물 부착 - "음식물 재사용 금지 안내문" ▶ <위생자료실>에서 게시물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조리종사자는 위생모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영업자 또는 위생책임자는 연1회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보관할것 ▶종사자의 건강검진 일자 준수 및 목록화한 명부 작성할 것 ▣ 준비물 – 서류 1. ”종사자 건강검진 명부” 작성 – 종사자의 건강진단 내용 기록 2. “건강진단결과서” -정규직,일용직 모두 건강검진일자 준수 3. 위생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년1회)
▶ 모든 식재료는 식품 등의 표시사항이 있는 것을 사용 할 것 ▶ 원재료 등 모든 식재료의 소비(유통)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 가공(공산)식품의 소분시 원재료의 표시사항(Package), 라벨 등을 반드시 보관할 것 (소분된 원재료의 소비(유통)기한 확인용) ▣ 준비물 – 스티커 1. “보관식품 표시사항"
▶ 식품용 기구로 구분 표시된 제품만 식품용으로 적합하게 사용 가능 - 금속제, 고무제, 합성수지제, 도자기, 유리, 종이, 목제류 등의 재질로 음식을 담거나 먹을 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적합하게 표시 된 기구만 사용 할 것 ▶ 특히, 고무대야와 양파용 그물 등으로 식품용 기구 사용은 절대 불가
▶ 어류,육류,채소류 등의 식재료별 전용 도마를 색상 등으로 구분할 것 ▶ 어류,육류,채소류 등의 전용 칼을 색상(띠) 등으로 구분사용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구분하여 "분리 보관"할 것 ▶ 구분사용 기준서를 부착하고, 종사자에게 구분사용에 대해 교육할 것 ▣ 준비물 - 게시물 부착 - "식재료별 칼.도마 구분 사용 기준서"
▶ 세척제,살균·소독제 등은 식품과 구분하여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별도 분리 보관하고 관리할것 ▶ 세척제, 소독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할 것 ▶ 세척제, 소독제를 소분시 해당 제품명과 용도 등을 부착하여 보관할 것 ▶ 소독제 희석 사용 방법 1. 야채류 : 100ppm = 물10L:락스25ml(염소4%) 2. 기구류 : 200ppm = 물10L:락스50ml(염소4%) ▣ 준비물 - 게시물 부착 1. “살균소독제 희석 및 소독 방법”
▶ 원재료(식품 등)는 정해진 표시기준에 의해 냉동, 냉장, 상온, 온장 등의 보관방법에 따라 저장할것 ▶ 개봉 후 냉장보관 식품은 반드시 냉장보관할 것 (예: 소스류, 양념류 등) ▶ 소분식품도 원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 할 것
▶ 튀김용 유지의 산가 3.0 이하로 관리 ▶ 사용 유지 보관시 밀봉하여 보관할 것 ▶ 담당자에게 산가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을 교육할 것 ▣ 준비물 – 게시물 부착, 서류, 용품 1. “산가측정 기준서” 2. “산가 측정지” 구입 (냉장보관)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측정하여 성적증명서 등을 준비할 것 ▣ 준비물 - 서류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시험결과서" 또는 "수질검사 성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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