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 생맥주를 배달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
2. 개정일 : 2019. 7. 9.
2. 개정이유
- 국민생활 편의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함.
-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재부와 국세청은 맥주통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함.
3. 금지사항
-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하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해서는 안됨.
-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