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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관련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7. 9. 11:22 | HIT 274

1.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46(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2.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위주로 영업을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이 2019. 7. 16.(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배달앱 업체 종사자께서는 소비자로부터 신고 접수 시 즉시 식약처로 통보하여 주시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조리 식품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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