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새로 개정된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위생등급 평가표, 등급 지정 신청서, 자율평가 결과서, 재평가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는 상단의 "위생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시행 2019. 8. 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74호, 2019. 8. 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043-719-2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기관"이란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평가기관"이란 지정기관으로부터 위생상태 평가업무를 위탁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평가"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하기 위한 위생상태 등 평가를 말한다.
4. "평가자"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평가자 지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평가단"이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가자 들을 말한다.
6. "재평가"란 신청인이 제8조에 따른 위생등급 보류지정을 통보받은 후 재신청함에 따라 받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영업자) 법 제47조의2의1항에 따라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2.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평가 또는 제8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 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단 구성
제4조(평가기준)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및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제5조(평가자 지명)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정의 평가자 교육·훈련(14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자로 지명한 자에 한한다.
1. 지정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2. 평가기관의 위생등급 평가 관련직원
3.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
제6조(평가단 구성) ①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 관련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개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 관련직원으로 대체하여 조를 편성할 수 있다.
제3장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
제7조(지정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51호의2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2. 영업신고증
3.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② 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51호의4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2. 영업신고증
3. 위생등급지정서(위생등급표지판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또는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에서는 별표 1의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지정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관은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지정기관에서는 위생등급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규정은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별표 2에 따른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작·발급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은 지정현황,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월별 평가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정사항 변경 등) ① 제7조에 따라 음식점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영업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호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2. 영업신고증
3. 위생등급지정서(위생등급표지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에서는 별표 1의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지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은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8조(재평가 신청)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류 통보서를 받을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 절차는 제7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따르며,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한다.
제9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 지정서 분실(훼손을 포함한다)의 경우 별지6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최근 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단, 지정서 재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반납)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한 종료 시에는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발급된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사후관리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의제6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기본분야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생등급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3.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제12조(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47조2제9항 및 제89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 신청업소와 위생등급 지정 받은 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 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무)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 관련된 교재 개발, 계획서, 정보공개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14호, 2019. 3.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4호,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에 대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별표1 및 별표1의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른다.
제3조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1의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을 신청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