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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1제2019-74호 전문) - 한글문서 첨부 (주)에코유
🚨 게시물 신고 2019. 9. 3. 0:25 | HIT 571

 

 

 

◐ 2019년 9월 새로 개정된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위생등급 평가표, 등급 지정 신청서, 자율평가 결과서, 재평가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는 상단의 "위생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시행 2019. 8. 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74, 2019. 8. 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043-719-2115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기관"이란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평가기관"이란 지정기관으로부터 위생상태 평가업무를 위탁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평가"식품위생법(이하 ""이라 한다) 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하기 위한 위생상태 등 평가를 말한다.

4. "평가자"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평가자 지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평가단"이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가자 들을 말한다.

6. "재평가"란 신청인이 제8조에 따른 위생등급 보류지정을 통보받은 후 재신청함에 따라 받는 평가를 말한다.

3(적용 대상영업자) 법 제47조의21항에 따라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2.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3. 7조에 따른 평가 또는 제8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 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2장 평가기준 및 평가단 구성

4(평가기준)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및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5(평가자 지명)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정의 평가자 교육·훈련(14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자로 지명한 자에 한한다.

1. 지정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2. 평가기관의 위생등급 평가 관련직원

3.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

6(평가단 구성)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 관련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개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 관련직원으로 대체하여 조를 편성할 수 있다.

       

3장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

7(지정절차 등) 3조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51호의2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2. 영업신고증

3.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시행규칙 제61조의31항에 따라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51호의4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2. 영업신고증

3. 위생등급지정서(위생등급표지판을 포함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또는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에서는 별표 1의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지정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관은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지정기관에서는 위생등급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규정은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른다.

5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별표 2에 따른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작·발급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지정현황,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월별 평가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7조의2(지정사항 변경 등) 7조에 따라 음식점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영업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호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2. 영업신고증

3. 위생등급지정서(위생등급표지판을 포함한다.)

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에서는 별표 1의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지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은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8(재평가 신청) 7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류 통보서를 받을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 절차는 제7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따르며,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한다.

9(지정서의 재발급)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 지정서 분실(훼손을 포함한다)의 경우 별지6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최근 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지정서 재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0(지정서 반납)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법 제47조의2 6항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한 종료 시에는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발급된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1(사후관리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사후관리 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의제6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기본분야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생등급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3.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12(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4729항 및 제89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 신청업소와 위생등급 지정 받은 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1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무)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32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과 관련된 교재 개발, 계획서, 정보공개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14(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14, 2019. 3. 5.>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4, 2019.8.30.>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에 대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별표1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른다.

3(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을 신청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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