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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비의도적 미표시 관련 행정처분 면제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9. 3. 17:25 | HIT 241

​1.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계 작동 오류 및 유통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산란일자 표시가 누락되거나 지워진 달걀이 포장·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표시제를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계 작동 오류로 인한 표시 누락, 유통과정 중 결로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으로 표시가 지워진 달걀이 최소 포장단위(10~30개/팩) 중 10% 이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표시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제함(묶음으로 포장된 달걀의 경우 1~2개의 달걀 껍데기 표시가 지워지거나 누락되더라도 나머지 달걀로 산란일자 등을 확인 가능한 점을 고려).

   ※ 인정범위 : 10개/팩 → 1개,   15개/팩 ​→ 2개,   30개/팩 → 3개 이하(10개 미만/팩 제품은 인정 불가)

 

3. 다만, 위 사항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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