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의 휘핑기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고시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으로 식품첨가물로 이용되는 아산화질소는 내용량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야 하며, 기존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제품은 식품용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습니다.
3.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휘핑기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시행전까지 2.5L 고압금속제 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