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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12. 23. 14:02 | HIT 254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의 휘핑기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고시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으로 식품첨가물로 이용되는 아산화질소는 내용량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야 하며, 기존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제품은 식품용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습니다. 

 

3.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휘핑기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시행전까지 2.5L 고압금속제 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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