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472호)
2017.12.12. 공포 내용 중 식품접객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개정 전
●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이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한다.
■ 개정 후
●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 2017.12.12]
[시행일 : 2019.12.13.](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