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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해역 패류 채취금지 해제..패류독소 소멸 단계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8. 5. 16. 19:16 | HIT 337
남해·통영·거제 연안 가리비는 채취금지 조치 유지

경남 일부 해역의 가리비를 제외한 모든 패류 채취가 가능해졌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15일 거제시 사등리∼하청리 연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송도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 연안, 통영시 원문 연안, 남해군 미조 연안 등 경남 일부 해역에 남아있던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소멸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그러나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에서 채취한 가리비는 패류독소가 일부 남아있어 채취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도내서는 지난 2월 26일 통영 오비도 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처음 발생한 후 창원 진동 미더덕축제가 취소될 정도로 한때 패류 채취금지지역이 확산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의 체내에 쌓이는 독성물질이다.

매년 봄철에 검출됐다가 5∼6월이 되면 자연 소멸한다.

패류독소가 많이 축적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2018.05.15 오후 5:20
최종수정2018.05.15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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