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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독 안내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3. 6. 8:09 | HIT 216

​                 사업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독 지침이 개정(2020. 2. 26.)되었습니다.

                 (변경 전) 환자에 노출된 장소를 소독한 후에는 다음날까지 해당장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변경 후) 환자 이용공간을 소독한 후에는 소독제의 종류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단, 차아염소산나트륨(예: 락스)를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에는 냄새 등 위해성이 있을 수 있어

                 하루 정도 소독한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고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소독방법, 소독제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ncov.mohw.go.kr)'관련 기관별 대응지침' 게시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를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 소독 안내 지침은 환자가 이용한 공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해당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께서는 소독 사항 발생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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