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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43호) 개정·공포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6. 14. 9:05 | HIT 307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543)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9. 6. 12)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신설(20조의2)

     - 식품 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통보기간은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 식중독 보고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93)

     - 93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으로 한다.

  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취급 금지행위 조문 정비(별표17)

     - 별표17 1호다목, 2호바목, 3호자목, 4호가목, 5호마목, 7호카목, 8호라목 조문 정비(붙임 참조)

  라.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처분 면제규정 신설로 현행 감경 기준 삭제(별표23)

     - 별표23 . 일반기준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범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단서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3. 동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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