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9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2.1.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개정되어 관련 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2. 2. 16.)
(2) 행정예고(2022. 2. 22. ∼ 2022. 3. 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9호
「식품위생법」제56조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4호, 2019. 1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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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실시기간) 교육은 2008년을 기준으로 2년 마다 실시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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