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16일 개정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호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2-25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 지정사항 변경 신청의 구비서류 간소화 (안 제7조, 제7조의3)
1)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외의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위생등급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기관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지정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제출시 지정서 첨부를 삭제함
3) 민원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영업자에게 편의성 제고 및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