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제 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건강진단 규칙」
건강진단 대상자)① 법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