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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주)에코유
1970. 1. 1. 9:00 | HIT 32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고시


 


1. 개정 법령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제 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건강진단 규칙

건강진단 대상자)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주요 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 보건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 검진 수수료 변경

- 1천500원 → 3천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별표]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관련)

- 횟수 1회/년 → 매년 1회(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로 세분화

 

※ 기존에 판정일 기준으로 1년간 유효했던 "건강진단결과서"가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유효한 것으로 "유효기준" 변경


3. 개정 및 시행

- ​2018년 3월 28일 개정, 2018년 7월 1일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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