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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평가 기준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제4조 관련) |
1.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별표 1-1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의 총 평가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다.
이 경우 위생등급은 총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으로 하고, 총 평가점수에 따른 위생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 매우 우수
나.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우수
다. 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 좋음
3.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아래 방법에 따라 별표 1-1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를 작성한다.
가. 「현황표」에 업소명, 영업신고번호 등을 작성한다.
나. 「기본분야」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합인 경우(비해당의 경우 제외)에 한하여 「일반분야」,「공통분야」,「총 평가점수 및 판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기록한다.
다. 「일반분야」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취득점수를 기록한다. 총 점수는 비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그 점수를 제외하고 기록하며, 평가점수는 총 점수에 대한 취득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한다.
라. 「공통분야」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또는 비해당의 결과를 기록하고 그에 따른 평가점수를 기록한다.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정수로 계산한다.
마. 「총 평가점수 및 등급지정」에는 「일반분야」의 평가점수, 「공통분야」의 평가점수, 총 평가점수, 총 평가점수에 따른 지정등급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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