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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식품위생법 ]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6년 3월 1일 시행> (주)에코유
2022. 8. 25. 23:08 | HIT 222 | Google 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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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공포

<3월 1일 시행>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규정

 

-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 확대로 소비자 편의 증가·관련 산업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반려동물(,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2 개정·공포하였으며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행정처분 기준 등 신설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신설 >

 

31일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앞서 식약처는 ’234월부터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긍정적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 실증특례가 허용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사업

 

음식점출입 가능반려동물 범위 입구·조리장 등 영업장 시설기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범위고양이로 하고, 이 경우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내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구비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간격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털 등 이물질 혼입방지 수 있는 뚜껑·덮개 등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비치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출입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등 세부 절차를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식품안전나라*, 관련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교육자료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영업자는 동물보호법맹견*에 대해서는 음식점 출입을 제한 수 있으며,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동물보호법2조제5)

 

 

 

<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

 

그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되었던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종류음식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과자 등)

(개정) 기존+일반음식점(주류도 판매 가능)

 

소비자는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강화되고 영업자매출 증대 관련 산업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선된 제도현장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긴밀히 협력하여 위생·안전관리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 자료 법령정보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홍정미

(043-719-2032)

 

 

<첨부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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