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검개요
○ 점검방향 :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수준 개선을 위한 ‘계도 위주의 점검’
○ 기 간 : 2019. 10. 31. ~ 11. 13.(10일간)
○ 대 상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전국 가맹사업 점포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소
2. 점검내용
○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등 점검
【표시 의무대상】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여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
【의무 표시기준】
- 영양성분 표시 : 5종(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 21종(우유, 땅콩, 대두, 복숭아 등)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원가 등 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위생점검 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