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표시 및 광고와 관련된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시행(2019. 3. 14.)되었습니다.
2. 이에, 기존 식품위생법에서 코코아가공품류,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제외*),
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의 영양성분 표시 시행일을 2020. 1. 1.로 공포한 바 있으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2010. 1. 2.부터 영양표시 시행중임
3. 이 법 시행일(2019. 3. 14.)부터 2년 이내 제조, 가공, 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코코아가공품류,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제외), 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는
2021. 3. 14.부터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