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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CV 감염증 대비 식품접객업소 대응 지침 안내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2. 5. 9:40 | HIT 433

1. 지난 1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 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영업주 및 종사자께서는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

 ○ 신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용객 및 기타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 관할 지역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홍보

   -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법,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교육 실시 

   - 각종 홍보물을 업소 내 주요장소에 부착

 ○ 중국을 다녀온 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업소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 부여

 

 3.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요령

 ○ 영업장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 종이타월,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및 관리 철저

 ○ 출입문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 손에 닿는 부분 소독 철저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4.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요령

 ○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나 1339로 즉시 신고

 ○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마스크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의심환자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를 청소


붙임 1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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