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ㅇ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ㅇ 사용가능 마스크 : 종사자의 침액 등을 통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마스크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ㅇ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ㅇ 사용가능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권고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단,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중점관리시설 내 관리자, 종사자(홀서빙 등), 이용자는 보건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 □ 식품 취급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ㅇ (평상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도 사용 가능 ㅇ (위기경보(경계, 심각) 발령 시) 「감염병 예방법」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만 가능하고,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