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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사용가능 마스크 안내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11. 10. 14:35 | HIT 323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법령별 사용가능 마스크 안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ㅇ 사용가능 마스크 : 종사자의 침액 등을 통한 위생상의 위해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마스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

  ㅇ 사용가능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권고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능

   - ,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중점관리시설 내 관리자종사자(홀서빙 등), 이용자는 보건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

식품 취급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평상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사용 가능

  ㅇ (위기경보(경계, 심각) 발령 시) 감염병 예방법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의무화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등만 가능하고,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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