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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11. 27. 17:49 | HIT 338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경상남도 거리두기 1.5단계 : 2020. 11. 26. 12시 ~ 12. 9. 24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 식당, 카페 : 방역수칙 준수 대상업소가 50m2 이상 업소로 확대

  ※ 진주(11.26.~12.9.), 하동(11.21.~12.4.)은 거리두기 2단계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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