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경상남도 거리두기 1.5단계 : 2020. 11. 26. 12시 ~ 12. 9. 24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 식당, 카페 : 방역수칙 준수 대상업소가 50m2 이상 업소로 확대
※ 진주(11.26.~12.9.), 하동(11.21.~12.4.)은 거리두기 2단계로 유흥시설 집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