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24.부터 2021. 1. 3.까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 이에, 음식점 등에서도 동일 목적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행정명령 기간 동안 특별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아래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