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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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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 제2023-35호 (5월31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공지사항 | 2023. 6. 1. 13:57 | HIT 183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시 제2023 - 35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1. 개정 이유

영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기준 중 과도한 기록을 요구하거나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을 삭제하고유사 기준 등을 통합하고배달 전문공유주방로봇 활용 음식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과도한 기록 요구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 등 개선 (안 별표1-1-1)

1) 평가기준 중 과도한 기록을 요구하거나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은 삭제하고중복·유사한 평가기준은 통합

2) 영업자의 접근성 제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배달 전문공유주방로봇 활용 음식점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기준 마련 (안 별표1-1-1)

1) 배달 전문 음식점의 증가 및 공유주방 운영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2) 조리 현장으로 로봇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3) 교차오염 예방 등 영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마련으로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유효기간 연장업체에 대해 가점 기준 마련 (안 별표1-1-1)

1)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2) 연장 여부를 평가하여 연장업체에 대해서는 가점(2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음식점 위생등급의 지정률 제고 및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평가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 수정 (안 별표1-1-1)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구비서류 삭제·정비 (안 제7)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61조의31항이 개정·시행(’23.5.19)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함

 

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규칙 제61조의31항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11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1]

 

□ 기본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결과

1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 종사자의 건강검진 일자를 준수하고 있음

‧ 식품을 조리 또는 포장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하고 있음

‧ 영업자 (또는 위생책임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음(1)

적 합

부적합

2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 식품등의 표시사항이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음

‧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지 않음

‧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고 있음

적 합

부적합

3

식품용 기구

사용여부

 식품용으로 적합한 기구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적 합

부적합

4

튀김용 유지의

산가관리

‧ 사용 중이거나 사용목적으로 보관중인 유지는 산가 3.0 이하로 관리하고 있음

적 합

부적합

비해당

5

식품용수로

지하수 사용유무

‧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적 합

부적합

비해당

 

 

□ 일반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항목별 배점)

점수

위생분야

1. 객석/객실

1

객석/객실의 청결상태

(9)

해당

천장 및 조명은 파손이물누수 없이 청결함

2

점 수

비해당

벽은 파손이물누수끈적임미끄러움 등이 없이 청결함

2

바닥은 파손이물끈적임미끄러움 등이 없이 청결함

2

창문창문틀커튼블라인드는 파손이물벌레사체끈적임미끄러움 등이 없이 청결함

3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2

환기시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4)

해당

환기시설(환풍구환기구 등), 선풍기에어컨온풍기 등이 정상 작동함

1

점 수

비해당

먼지이물질찌꺼기 등이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3

비해당(-)

자연환기 등으로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않음

3

객석객실과의 방충방서 유지상태

(5)

해당

업소 내(객석객실 등)에 곤충설치류 및 기타 해충의 사체 등의 서식흔적이 없어야 함

2

점 수

해당

방충·방서 설비(해충 포획퇴치 시설)가 정상 작동되고 있으며 패드필터 관리 등을 통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3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4

식탁 등 집기의 청결상태

(7)

해당

식탁의자와 구조물(장식품 등)에 오물이물질먼지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2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냅킨통소스통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2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객석의 쓰레기통에 덮개가 있으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1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수저통은 덮개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5

식품용수 관리여부

(조리장 포함)

(4)

해당

음용수 시설(정수기식수대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함

1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정수기 추출구(코크), 식수병에 이물이 없이 청결함

1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지하수를 식품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류 염소량을 측정하고 있음 (소독 효과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 가능)

2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6

행주 및 걸레 관리상태

(조리장 포함)

(2)

해당

객석주방용 행주와 걸레를 구분하여 보관 및 사용하고 있음

1

점 수

객석주방용 행주와 걸레는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

1

7

샐러드바 및 판매대 등 청결관리

(6)

해당

덮개진열 케이스가 구비되어 있으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1

점 수

비해당

샐러드바 주변은 파손이물끈적임 없이 청결하고집기는 세척·소독을 하고 있음

2

냉장(0~10 ), 냉동(-18 ℃ 이하또는 온장(60 ℃ 이상)

 요구되는 메뉴는 보관온도를 준수하고 있음

 (*각 메뉴별 1, 판매대에 한함)

3

비해당(-)

샐러드바(판매대셀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8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관리

(2)

해당

무인판매기(키오스크스탠드형 또는 테이블형)는 파손이물벌레사체끈적임미끄러움 등 없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2

점 수

비해당

비해당(-)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비치하지 않음

2. 조리장

9

 조리장의 청결상태

(8)

해당

 내부 천장에 빗물이 새거나천장과 조명장치가 파손된 곳이 없음

1

점 수

 - 천장과 조명장치 등에 거미줄이물먼지곰팡이응결수 등이 없이 청결함

2

채광시설(창문)이 파손되지 않고해충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관리되고 있음

2

벽과 채광시설(창문)에 거미줄곰팡이 등이 없고 청결하며빗물이 새지 않음

3

10

환풍장치 등 청결상태

(4)

해당

환풍장치와 후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1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환풍장치 등에 거미줄이물먼지곰팡이응결수 등이 없이 청결함

1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후드장치 내부는 응결수응집 흔적 등이 없고 외부가 청결함

2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11

배수시설 및 바닥의 관리 상태

(5)

해당

배수시설 및 트렌치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1

점 수

비해당

비해당(-)

배수시설 설치하지 않음

해당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바닥은 고이는 물 없이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음식물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3

점 수

조리장 내 곤충설치류 및 기타 해충의 사체 등이 없으며 청결함 

1

12

식품 보관공간의 관리상태

(4)

해당

 식품보관 공간에 거미줄오물쓰레기이물곰팡이 등이 없고 청결함

1

점 수

식품의 보관상태는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음

2

식재료를 지정된 장소의 바닥에서 이격시켜 보관하고 있음

1

13

기기선반식기도구 등의 위생관리

(객석·객실 포함)

(10)

해당

기기선반식기 및 도구의 올바른 소독방법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음(자외선열탕 등) 

2

점 수

세척·소독이 완료된 기기선반식기 및 도구 등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

도마는 어류육류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사용 후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음

2

기기선반식기 및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기기선반식기도구 각 1)

4

14

냉장·냉동고의 청결관리 등 여부

(3)

해당

냉장·냉동고에 응결수성에가 없는 등 내부는 청결히 관리되고 있음

2

점 수

문의 고무 패킹이 훼손되어 있지 않고문 외관 등이 부식되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1

15

냉장·냉동고 내 식재료 교차오염 관리

(6)

해당

익힌 음식(전처리식품반조리식품)은 상단에날 음식(원재료)은 하단에 구분하여 보관하는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2

점 수

운반용 외포장재를 제거한 식재료와 제거하지 아니한 식재료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2

전처리식품조리·반조리식품은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밀폐하여 보관하고 있음

2

16

냉동식품의 해동방법 및 보관상태

(4)

해당

냉동식품의 해동방법을 준수하고 있음

  [해동방법은 냉장해동유수해동(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바로 조리할 식품인 경우에 해당)]

1

점 수

비해당

해동 중인 식품은 해동 중’ 등의 표시를 하고 있으며 다른 식품과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

1

해동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하며 한 해동한 식품의 경우 재냉동 하고 있지 않음

  다만냉동식품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일자 또는 재냉동일자 등을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2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17

식재료 등의 보관상태

(5)

해당

달걀두부생선 등을 냉장 보관하고 있음

1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원재료(식품등)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관 저장하고 있음

1

점 수

조리·반조리식품은 조리일자 또는 사용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음

1

차갑게 보관되는 조리음식은 10 ℃ 이하에서 보관하고따뜻하게 보관하는 조리음식은 60 ℃ 이상에서 보관하고 있음

1

보관용 용기 및 주변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1

18

·부재료의 세척·소독여부 등

(4)

해당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거나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제공되는 채소·과일류는 세척·소독을 하고 있음

2

점 수

비해당

종사자는 세척·소독제의 사용법을 인지하고 있음 

1

세척·소독제의 표시가 훼손되어 있지 않음

1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19

소분하여 사용하는 식재료의 관리상태

(3)

해당

소분한 용기의 표면이 오물이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고 청결함

1

점 수

비해당

소분하여 사용하는 식재료의 제품명소비기한 등을 관리하고 있음

2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20

손세척 및 소독 용품 구비여부

(2)

해당

조리장 내에 별도의 손세척·소독 시설 (또는 손소독제손세정제, 손건조용품 등)을 구비하고 있음

1

점 수

손세척 시설용품 등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

1

21

수족관의 청결 및 관리상태

(2)

해당

수족관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거품제거, 정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있음

2

점 수

비해당

비해당(-)

 해당사항 없음

22

폐기물기구 청결관리

(4)

해당

잔반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이 용도에 따라 구분 사용함

1

점 수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구비함

1

내수성 자재의 쓰레기통을 구비하고 파손된 곳이 없음

1

쓰레기가 넘치지 않고 쓰레기통 및 주변이 청결함

1

23

세척·살균·소독제 등의 별도보관 및 관리

(4)

해당

 세척·살균·소독제 등은 식품과 구분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관리되고 있음

2

점 수

 세척제소독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2

3. 종사자 위생관리

24

위생교육 실시 여부

(3)

해당

자체적으로 종사자를 위한 위생교육(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공유주방의 경우 월 1회 이상 실시

1

점 수

- 위생책임자가 교육실시 내용 등을 주기적으로(분기 1회 이상확인하고 있음 다만공유주방의 경우 월 1회 이상 실시

2

25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위생복 등 관리 상태

(4)

해당

식품 등의 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개인위생(두발손톱)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음

1

점 수

식품 등의 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사용하는 위생복위생마스크장갑 등이 청결하게 보관·관리하고 있음

2

식품 등의 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을 외출복과 구분하여 착용함

1

4. 화장실

26

화장실

청결상태

(2)

해당

- 화장실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공용화장실의 경우 위탁관리 인정)

1

점 수

화장실 내부의 환기가 적절히 되고 있음

 (* 공용화장실의 경우 위탁관리 인정)

1

27

손세척·건조용품 등 비치

(3)

해당

손세척 용품 (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구비되어 있음

2

점 수

비해당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비해당(-)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음

5. 배달

28

배달 포장의

관리 여부

(6)

해당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2

점 수

비해당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국자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2

비해당(-)

객석을 운영하고 있음

29

배달함의 청결도 등 관리여부

(2)

해당

- 음식의 외부노출 방지(적합한 포장상태배달함 덮개 등및 배달함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2

점 수

비해당

비해당(-)

- 배달을 하고 있지 않음

30

배달원의 복장상태 및 안전모 착용여부

(1)

해당

- 배달을 위한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복장안전모장갑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1

점 수

비해당

비해당(-)

- 배달을 하고 있지 않음

6. 공유주방

31

작업장의 청결 여부

(2)

해당

작업장 및 설비·도구 등의 사용 전·후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점 수

비해당

비해당(-)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32

교차오염

관리

(5)

해당

영업자별로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나 냉동냉장 시설을 잘 갖추고 있음

2

점 수

비해당

여러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2

여러 영업자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기기기구 등에 관하여 사용 후 세척소독하고 인수인계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보관하고 있음

1

비해당(-)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7. 푸드테크 로봇

33

조리·제공(서빙등 로봇의 관리

(4)

해당

 -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세척·소독방법을 수립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

점 수

비해당

 -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식품용으로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척·살균·소독제윤활유 등은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2

비해당(-)

 - 로봇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평가점수 () >

각 항목에 대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비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점수에서 제외하여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총 점수 :

취득점수 :

평가점수 :

 

 

□ 공통분야(가점)

 

 

평가항목

배점

1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

CCTV 등 노출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2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여부 (의무업소 해당 없음)

1

3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 10년 이상(1), 5년 이상(0.8), 3년 이상(0.4)

1.0, 0.8

0.4

4

나트륨 저감(1회 분량당 나트륨 함량을 1,000mg 이하메뉴 개발·판매 여부(0.5)

당류 저감(1회 분량당 당류 함량을 1.7g 미만메뉴 개발·판매 여부(0.5)

0.5, 1.0

5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영양성분 또는 카페인 자율 표시 여부 (의무업소 해당 없음)(0.5)

메뉴 설명이 포함된 외국어 메뉴판 또는 점자 메뉴판 구비 여부(0.5)

0.5, 1.0

6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2

평가점수() >

각 가·감점 항목별 해당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평가점수 :

 

 

□ 총 평가점수 및 등급지정

 

평가점수() >

각 항목에 대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비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점수에서 제외하여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일반분야 평가점수() :

평가점수() >

 각 공통분야 해당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공통분야 평가점수() : 

총 평가점수() >

 일반분야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가·감점 항목의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총 평가점수(+) :

 총 평가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함

지정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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