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47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35호, 2023.5.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개정(‘25.4.1.)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위생등급제도 통합․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심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 정의 신설(안 제2조)
1) 음식점 위생등급 단일화에 따라 현재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을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위생등급 단일화 등 평가체계 개선(안 별표 1, 안 별표 1-1, 안 별표 1-2, 안 별표 1-3, 안 별표2)
1) 현행 위생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하고 있음
2) 현 등급 체계는 소비자에게 등급이 낮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재평가 요청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음
3) 또한 집단급식소 확대, 편의점 등 조리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표를 세분화하고 등급 단일화 및 표지판을 변경하고자 함
다. 평가 시 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평가 신청 규정 폐지(안 제8조)
1) 현장 지정평가 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사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게되면 영업자가 다시 재신청하여 평가까지 상당기간 소요됨
2) 보완이 가능한 항목임에도 다시 신청해야하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보완 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중독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ㅇ 전화 : 043-719-2109,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blue101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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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00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정기관“이란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위탁급식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위생등급을 운영ㆍ지원ㆍ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 “식품안심업소”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등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상)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4조 중 “음식점”을 “식품접객업소등”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점”를 “식품접객업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지정기관”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평가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가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심업소 신청업소 위생상태 평가
2. 식품안심업소 사후관리
3. 식품안심업소 활성화 사업 지원ㆍ홍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자로 지명받은 경우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해촉된 경우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4. 평가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2(기술지원 등)
① 지정기관에서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지원 관련한 사항은 지정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기관은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지원 직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을 각각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을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평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를 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충족된 경우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정기관은 제2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기본 분야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을 요청한 기한까지 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분야의 평가결과를 부적합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지정기관은 필요시 기본분야 보완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지정기관은 식품안심업소의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부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ㆍ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식품안심업소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위생등급”을 “식품안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평가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평가결과”를 “지정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을 “지정기관”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사전통지)”를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사전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으로 연장신청되어 별도로 연장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2. 지정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장 취소신청 방법 안내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에 따라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제2호 서식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생등급”을 “식품안심업소”로, “제7조제5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1. 지정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지정업소의 업소명(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명칭)
② 지정기관은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ㆍ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위생등급의 광고)”를 “(식품안심업소의 광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제5항”을 “제7조제4항”으로, “위생등급”을 “식품안심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로, “지정받은 위생등급, 위생등급을”을 “식품안심업소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사실”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사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을 “식품안심업소 중”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을 “식품안심업소”로, “최근 발급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을 “지정기관은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에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정서 반납) 식품안심업소 중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영업자가 지정서 자진 반납을 원하는 경우 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한 종료 시에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및 표지판을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 스스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처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을 보관하여야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관리기관은 식품안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기관”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식품안심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위생등급을”을 각각 “식품안심업소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생등급을”을 “식품안심업소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식품안심업소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위생등급 지정”을 “식품안심업소 지정”으로 “위생등급 지정 받은 업소”를 “식품안심업소”로 하며, 제3호 중 “위생등급”을 “식품안심업소 지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3년째의 12월 31일”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제4조 관련)”을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제4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평가기관은 별표 1-1 음식점 위생등급”을 “관리기관은 별표 1-1에서 별표 1-3까지의 위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정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85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기본분야 보완은 보완 기한 내 보완이 완료한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기호(*) 외의 부분 중 “평가기관”을 “관리기관”으로, “별표 1-1 음식점 위생등급”을 “별표 1-1에서 별표 1-3까지의 평가표에 맞게 위생”으로 하며,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정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아래 방법에 따라 별표 1-1에서 별표 1-3까지의 평가표에 맞게 위생 평가표를 작성한다.
*별표 1-2는 편의점 형태와 같은 단순 가열ㆍ해동이나 간이 매대를 이용한 분할ㆍ소분ㆍ혼합ㆍ단순 가열 등 간편 조리만으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 적용한다.
가. 「현황표」에 업소명, 영업신고번호 등을 작성한다.
나. 「기본분야」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합인 경우(비해당의 경우 제외)에 한하여 「일반분야」,「공통분야」,「총 평가점수 및 결과」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기록한다.
다. 「일반분야」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취득점수를 기록한다. 총 점수는 비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그 점수를 제외하고 기록하며, 평가점수는 총 점수에 대한 취득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한다.
라. 「공통분야」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또는 비해당의 결과를 기록하고 그에 따른 평가점수를 기록한 다.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정수로 계산한다.
마. 「총 평가점수 및 결과」에는 「일반분야」의 평가점수, 「공통분야」의 평가점수, 총 평가점수, 총 평가점수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지정 여부를 기록한다.
별표 1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제목 “음식점 위생등급관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준수사항 (제13조 관련)”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준수사항 (제13조 관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