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 영업점 형태와 상관없이 원산지표시 대상 농축산물
(가공품) 품목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는
원산지표시 의무
◎ 원산지표시 해당 품목
⊙ 농산물(8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공비지)
※ 축산물의 경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수산물(12개)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수산물의 경우 해당 수산물가공품과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을 포함
◎ 원산지의 표시방법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기본] 사용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취식 장소가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 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추가
※ 단, 메뉴판이나 게시판 작성이 어려울 경우
원산지표시 별도 가능
⊙ 글자 크기 :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표시 위치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 동일품목의 혼합표시 :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배추김치 :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 표시판 제목 :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
⊙ 표시판 크기 : 가로 X 세로(또는 세로 X 가로)
29cm X 42cm <A3 사이즈>
⊙ 글자 크기 : 60포인트 이상
(1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
⊙ 부착 위치 :
[기본]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모든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 부착
[게시판이 없을 때]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www.naqs.go.kr
⊙ 농식품 부정유통신고 : 1588-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