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16431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9. 4. 3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폐업신고 제한 범위 확대(제37조제8항)
- 행정처분기간뿐만 아니라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행정처분 근거 신설(제75조제1항제4호 및 18호)
-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 벌칙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동업자조합 공제회의 회계 준용 근거 신설(제62조제2항)
- 동업자 조합의 공제회에 대해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동 개정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