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43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9. 6. 12)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신설(제20조의2)
- 식품 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통보기간은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나. 식중독 보고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93조)
- 제93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으로 한다.
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취급 금지행위 조문 정비(별표17)
- 별표17 제1호다목, 제2호바목, 제3호자목, 제4호가목, 제5호마목, 제7호카목, 제8호라목 조문 정비(붙임 참조)
라.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처분 면제규정 신설로 현행 감경 기준 삭제(별표23)
-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를 “범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단서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3. 동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