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76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3호, 2017.5.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 체계를 운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일반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
- 일반분야의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객석 종사자의 소비자 응대 방법 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공통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3)-2〕
- 공통분야의 가점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4 항목(종사자 복지 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및 개인물품 보관시설 구비 여부)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첨부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