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위생평가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업소현황 위생평가 결과서 위생자료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제안서 프로그램 이용안내

위생소식

 

이전 목록 다음

[개정고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8. 5. 11. 10:16 | HIT 304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76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3, 2017.5.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2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 체계를 운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일반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

- 일반분야의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객석 종사자의 소비자 응대 방법 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공통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3)-2

- 공통분야의 가점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4 항목(종사자 복지 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및 개인물품 보관시설 구비 여부)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첨부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 

 

이전 목록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고객센터 에코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