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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 제2022-29호 (주)에코유
1970. 1. 1. 9:00 | HIT 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9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 2022.1.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개정되어 관련 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41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2. 2. 16.)

(2) 행정예고(2022. 2. 22. 2022. 3. 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9

 

식품위생법56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124, 2019. 12. 11)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24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교육실시기간) 교육은 2008년을 기준으로 2년 마다 실시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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