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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소식]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주)에코유
공지사항 | 2019. 9. 2. 23:56 | HIT 432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1.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란?

비식품용 기구를 식품에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용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용 도안 또는 단어를 표시하는 제도

 

2.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시행 계획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는「식품 등의 표시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26일에 도입

그리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품목은 식품용 기구 표시대상에서 제외

 

3. 식품용 기구의 종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 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

 

 

 ※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되지 않음

  

4. 식품용 기구 표시 방법

(1) 대상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용 기구는 식품용 기구 도안 또는 '식품용' 단어를 표시

(2) 장소 : 제품자체에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4) 방법 :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

               제품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

 

5. 식품용 기구 도안이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도 3]에 식품용 기구 도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으며,‘가’형부터‘바’형 중 영업자가 원하는 도안을 선택하여 표시

 ※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는 왜곡, 변형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크기, 비율, 공간, 색상 등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도 3]식품용 기구 도안표시 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함

 


6.'식품용' 도안(또는 단어) 외에 식품용기구 표시사항

(1) 재질명(합성수지제인 경우)

(2) 업소명 및 소재지

(3) '식품용' 단어 또는 도안

(4) 주의문구(랩, 폴리스티렌, 멜리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유리제)

(5) 기타사항(비내수성 전분제, 가열조리용 유리제 사용 용도)

 

7. 재질별 제품 예시

 

 

8.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 홍보 동영상


 

※ 출처1 : 식품의약안전처_ 식품용기구 도안 참고

※ 출처2 : 식품의약안전처_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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