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으로 운영할 수 있음.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도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