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320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2022. 7. 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320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 2022.3.3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을 신규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감염병 등으로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단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 지정사항 변경 신청의 구비서류 간소화 (안 제7조, 제7조의3)
1)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외의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위생등급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기관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지정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변경 신청 시 지정서 제출 삭제
3) 민원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영업자에게 편의성 제고 및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한 비대면 평가 및 평가단 조정 근거 마련(안 제6조, 제7조, 제7조의3, 8조)
1)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위생등급 지정 시 현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단은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 관련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단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음식점 위생 상태의 비대면 평가 및 평가단 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 확보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중독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bobo1300@korea.kr
- 팩스 : 043-719-21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전화 043-719-2115, 팩스 043-719-2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호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2-25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지정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 관련직원으로 대체하여 조를”을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조정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제4항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결과서)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