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위생평가 ::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청

업소현황 위생평가 결과서 위생자료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제안서 프로그램 이용안내

위생자료실

 

이전 목록 다음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 제2022-60호 (주)에코유
1970. 1. 1. 9:00 | HIT 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0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1. 개정이유

(1)식품위생법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8 하목 개정(‘22.4.28)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자도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함

(2)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하게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적용대상 추가(3)

-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하게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

.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 조정(별표3)

- 가공식품 중 완제품 그대로 급식 시 제공하여 보존식에 포함되는 것은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 제외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44조제1항 및 제88조제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284, 2022. 6. 21. 7. 20.

2) 규제심사 : 비대상, 2022-2450, 2022. 6. 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2-60

식품위생법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8호 하목에 따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2-25,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88조제2항 및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별표 24 3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8호 및 제95조제2항 별표 24에 따라로 한다.

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식품위생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집단급식소집단급식소, “등에서으로, “위생관리상의위생관리로 한다.

3조 중 식품위생법88조제1법 제88조제1으로, “자를(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라 위탁계약한 경우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7조 중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로 한다.

별표 3 가공식품가공식품(다만, 완제품 그대로 급식 시 제공하여 보존식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별표 24 3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실시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 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8호 및 제95조제2항 별표 24에 따라 --------------------------------------------------.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정의) ---------------------------------------.

1.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1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1. ----------- 식품위생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2----------------------------------------------------------------------------------------------.

2. “급식안전관리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ㆍ조리 및 배식ㆍ시설관리 등에서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상의 활동을 말한다.

2. ------------- 집단급식소 ------------------------------------------------------------ -------------------- 위생관리 ----------------.

3(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88조제1에 따라 신고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3(적용대상) ------- 법 제88조제1-----------------------------------------------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라 위탁계약한 경우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7(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재검토기한) -----------------------------------------------------------------------------------------------------------------------------------------------------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

별표3

식재료 검수일지(5조 관련)

(생략)

 

<검수일지 작성 방법>

ㅇ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대상 :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

 

주요 검수 사항 ~ ㅇ 조치사항 (생략)

별표3

식재료 검수일지(5조 관련)

(생략)

 

<검수일지 작성 방법>

ㅇ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대상 :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다만, 완제품 그대로 급식 시 제공하여 보존식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

주요 검수 사항 ~ ㅇ 조치사항 (생략)

 

 

 

이전 목록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고객센터 에코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