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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소독·환기 관리대장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11. 23. 13:32 | HIT 39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150m2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하루 2회 이상 소독·환기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합니다. 


이에 필요 시 첨부된 소독·환기 관리대장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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