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150m2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종사자 증상확인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합니다.
이에 필요 시 첨부된 종사자 관리대장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